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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농협과 고향사랑기부제 업무협약 체결

등록 2024.07.14 10: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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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뉴시스] 밀양시와 강정환(왼쪽) 농협 밀양시조합운영협의회, 이상훈(오른쪽) 농협 밀양시지부의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하고 있다. (사진=밀양시 제공) 2024.07.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밀양시와 강정환(왼쪽) 농협 밀양시조합운영협의회, 이상훈(오른쪽) 농협 밀양시지부의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하고 있다. (사진=밀양시 제공) 2024.07.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농협 밀양시조합운영협의회(의장 강정환)와 농협 밀양시지부(지부장 이상훈)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협약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밀양시의 발전을 위한 기금사업 발굴 및 지역 주민 복리 증진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정환 의장은 "밀양이 가진 매력적인 답례품을 발굴해 기부자들의 관심을 높이고 모금에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밀양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기금사업 발굴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한편 개인은 고향사랑기부제로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의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가 세액공제가 된다. 또 기부금의 30% 내에서 지역 특산물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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