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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처리 "2월 vs 6월" 평행선 달리는 의·정…막판 복귀율 주목

등록 2024.07.15 17:18:14수정 2024.07.15 19: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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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시한 디데이… '수리 시점' 입장차 여전

복귀 시점·퇴직금·법적 책임 두고 우려 나와

오늘까지 안 돌아온 전공의들은 사직 처리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의 미복귀 전공의 사직 처리 지침 시한일인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의대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7.15.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의 미복귀 전공의 사직 처리 지침 시한일인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의대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7.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정부가 사직 처리 시한으로 제시한 15일 당일까지도 의료계와 정부는 '2월'과 '6월'이라는 사직 수리 시점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전공의 복귀율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지만 정부는 별다른 입장 변화 없이 상황을 지켜보며 향후 대응을 고심하고 있다.

1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40개 의대·78개 수련병원 교수 대표들은 이날 정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권고문을 냈다.

교수 대표들은 권고문에서 "전공의 수련 비용은 병원이 부담케 하면서, 보건복지부는 과도한 통제 지침으로 전공의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련병원장들을 향해 "필수 의료, 미래 의료의 주역인 소속 전공의들을 보호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며 "전공의를 사직 처리할 경우 사직서 수리 시점은 해당 전공의 의견을 존중해 합의한 대로 결정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사직을 선택한 전공의의 사직서 수리 일자는 전공의의 의사를 존중해 결정해야 한다"고 같은 주장을 내놨다.

그러나 정부는 특별한 입장 표명 없이 전공의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이미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철회, 수련 특례 등 전공의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제시한 만큼 더 이상 양보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읽힌다.

정부가 지난달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허용한 뒤 정부와 의료계는 사직서 수리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를 두고 입장차를 보여 왔다.

의료계에선 사직서가 실제 제출된 2월부로 사직서를 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사직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6월4일 이후가 기준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사직 수리 시점은 수련 재개 시점과 직결되는 문제다. 현행 규정상 사직한 전공의는 1년 내 같은 전공, 같은 연차로 복귀할 수 없다.

이에 전공의들 요구대로 2월을 사직 시점으로 잡으면 사직한 전공의들은 내년 3월부터 수련을 재개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6월 사직으로 처리되면 제일 빠른 복귀 시점은 내년 9월이 된다.

정부는 특례를 통해 사직한 전공의들이 오는 9월 모집에 응시하면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이는 이번 하반기 모집에만 적용된다. 결국 올해 9월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수련이 적어도 1년 이상 늦어지게 되는 셈이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정부가 정한 전공의 복귀 시한을 하루 앞둔 14일 오후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 전공의실 모습. 2024.07.14.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정부가 정한 전공의 복귀 시한을 하루 앞둔 14일 오후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 전공의실 모습. 2024.07.14. [email protected]


사직 처리 시점의 기준이 향후 양측에 법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의료계 등에선 사직 시점이 6월 이후가 되면 전공의들이 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 불응에 따른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반대로 2월을 기준점으로 삼으면 업무개시명령 등 정부가 내린 행정처분이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돈 문제도 있다. 6월이 사직 시점으로 인정되면 2월일 때보다 퇴직금이 줄어든다거나, 2월 사직서 제출 이후 사직이 처리되지 않은 기간 동안 다른 병원에 취업하지 못해 벌지 못한 급여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없어진다는 등의 우려다.

앞서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2월29일자로 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정부가 '6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수리 시점을 고심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지난 12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에서 전체 전공의 중 8.1%(1만3756명 중 1111명)만이 출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보다 출근자가 불과 17명 늘어난 것으로, 그간 한 자릿수 대에서 증감을 반복하던 때보단 숫자가 커졌으나 전체로 보면 미미한 수준이다. 관심이 쏠리는 '빅5 병원' 출근자는 11일보다 오히려 1명 줄었다.

이날 정오 혹은 자정까지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은 최종 사직 처리될 전망이다. 수련병원은 이날 기준으로 부족한 전공의 인원을 확정해 17일까지 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하반기(9월)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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