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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육아휴직 등 활성화 기업, 근로감독 면제 혜택 받는다

등록 2024.07.17 12:00:00수정 2024.07.17 14: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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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정부부처·경제단체와 협력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선정한다

관세조사 유예·금리 우대 등 혜택

[서울=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6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20명의 엄마·아빠 근로자로 구성된 워킹맘&대디 현장 멘토단 발대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부 제공) 2023.06.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6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20명의 엄마·아빠 근로자로 구성된 워킹맘&대디 현장 멘토단 발대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부 제공) 2023.06.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가 경제단체와 손을 잡고 유연근무, 일·육아 병행 등을 활성화한 기업에 정기 근로감독 면제, 관세조사 유예 등의 혜택을 준다.

고용부는 17일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정부 부처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함께 올해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이번 협력의 취지를 두고 "우리 사회가 마주한 초저출생의 위기 상황에서 유연근무와 일·육아 병행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했다"며 "모범적인 기업은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그 위상을 높이고 좋은 사례를 다른 기업으로 확산하려는 취지"라고 전했다.

고용부는 유연근무 활용, 근로시간 단축, 휴가 사용, 일·육아 병행 등을 정량적, 정성적 지표로 평가해 실적이 탁월한 기업 100개소 내외를 선정한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정기 근로감독 면제 ▲관세조사 유예 ▲금리 우대 ▲기술보증·신용보증 우대 ▲출입국 우대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3년의 유효기간 동안 이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선정 과정으로는 9월 서면심사, 10월 현장실사, 11월 최종심사 순으로 진행된다. 11월에는 관계부처, 경제단체 합동 컨퍼런스를 통해 선정서를 수여한다.

앞서 고용부는 부처 협력 없이 단독으로 2019년부터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근무혁신 우수기업'을 선정해 왔다. 반면 이번 우수기업 모집 대상은 대기업까지 확대된다. 또 관계부처, 경제단체 합동으로 진행된다.

혜택도 대폭 확대됐다. 고용부는 남녀고용평등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통한 세제 혜택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은 우리나라에서 일·생활 균형 문화가 가장 우수한 기업을 뽑는 것으로, 다수 기관이 함께 해 더 많은 혜택을 발굴하고 위상과 자부심도 높여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일·생활 균형의 기업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내달 30일까지다. 사업 수행기관인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서울=뉴시스] 권신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17일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정부 부처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함께 올해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사진 = 고용노동부 제공) 2024.7.17. innovation@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신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17일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정부 부처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함께 올해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사진 = 고용노동부 제공) 2024.7.17.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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