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4만원 때문에 시흥 슈퍼 점주 살인…16년만에 잡혀 송치

등록 2024.07.22 15:41:5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2008년 12월9일 슈퍼마켓 점주살해…금품 훔쳐 도주

제보 받은 경찰, 16년만 피의자 검거·구속…내일 송치

[안산=뉴시스] 김종택 기자 = '시흥 슈퍼마켓 살인사건' 유력 용의자인 A씨가 17일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16년 전인 2008년 12월9일 오전 4시께 시흥시 정왕동의 한 슈퍼마켓에 침입해 점주를 흉기로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중부일보 제공) 2024.07.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안산=뉴시스] 김종택 기자 = '시흥 슈퍼마켓 살인사건' 유력 용의자인 A씨가 17일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16년 전인 2008년 12월9일 오전 4시께 시흥시 정왕동의 한 슈퍼마켓에 침입해 점주를 흉기로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중부일보 제공) 2024.07.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16년 전 경기 시흥시 한 슈퍼마켓 점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피의자가 검찰에 넘겨진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23일 구속된 A(40대)씨를 강도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12월9일 오전 4시께 시흥시 정왕동의 한 슈퍼마켓에서 점주 B(당시 4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발생 직후 경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 범행 장면을 확인, 공개수배를 하는 등 수사를 벌였으나 신원을 특정하지 못해 장기 미제로 남았다. 2017년 재수사가 이뤄지기도 했지만 그때도 성과를 얻지는 못했다.

그러다 올해 2월 2017년 재수사 당시 발행한 수배 전단을 본 제보자가 경찰에 결정적 제보를 하면서 다시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범행 현장 CCTV와 A씨 연도별 사진을 확보해 비교 분석했다. 당시 CCTV에 담긴 A씨 모습과 그의 2006년도 운전면허증 사진을 비교분석 감정한 결과 동일인일 가능성이 92%라는 결과를 받았다.

경찰은 또 A씨 계좌 분석을 통해 범행 시기 화성과 광명에서 인출 내역이 있는 것을 파악했다. A씨 통화 내역을 확인해 사건 당시 A씨와 자주 통화하고 함께 거주했던 지인으로부터 유력한 진술도 얻었다.

경찰은 5개월간의 수사를 거쳐 지난 14일 오후 7시53분께 경남 거주지에서 나오는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검거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범행을 부인했으나 경찰의 설득 등을 통해 결국 자백하고 B씨 유가족에게 사과했다.

[수원=뉴시스] 경기 시흥 슈퍼마켓 점주를 살해 공개수배 전단.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2024.07.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경기 시흥 슈퍼마켓 점주를 살해 공개수배 전단.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2024.07.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그는 최초 범행을 부인한 이유로 "가족이 살인자 가족이 될 것이 걱정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2008년 12월7일 새벽 A씨는 시흥시 정왕동의 슈퍼마켓에 담배를 사려고 찾았다. 그는 점주 B씨가 손님이 불러도 잘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잠이 들어 있자 금고에 있던 만원권을 보고 범행을 결심했다.

A씨는 이틀 뒤인 2008년 12월9일 오전 4시께 다시 슈퍼마켓을 찾았다. B씨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금고를 열어 돈을 꺼앴다. 이때 B씨가 깨어나자 그를 살해했다. A씨는 B씨의 목 등 7곳을 칼로 찔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만 가져갈 테니 가만히 있으라고 했지만 B씨가 저항해 칼로 찌르고 도주했다"고 진술했다.

범행 당시 A씨가 훔친 돈은 3만~4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범행 이후 자신이 1~2달 동안 거주하던 시흥 지인의 집으로 돌아가 피 묻은 옷을 갈아입고 차량을 이용해 도주했다.

도주 과정에서 범행 도구인 흉기를 대전 고속도로에, 옷은 진주시 한 쓰레기통에 유기했다. 훔친 돈 역시 피가 묻어있어 차창 밖으로 던져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혐의가 입증됐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