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마치 '사람' 처럼…횡단보도 건너는 황당 승용차

등록 2024.07.23 14:03:28수정 2024.07.23 20:10:4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번호판이 안 보여 아쉽네요'라는 게시글과 영상이 올라왔다. (사진=보배드림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번호판이 안 보여 아쉽네요'라는 게시글과 영상이 올라왔다. (사진=보배드림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인선 인턴 기자 = 사람처럼 횡단보도를 건너는 자동차를 봤다는 운전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번호판이 안 보여 아쉽네요'라는 게시글과 영상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한 초등학교 삼거리에서 한 승용차를 봤다"며 자동차 블랙박스에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문제의 차량은 우회전을 하다가 갑자기 핸들을 왼쪽으로 유턴하듯 돌리더니 횡단보도를 마치 '사람'처럼 가로지르는 모습이 담겨 있다.

당시 차량 신호는 빨간불이었는데 횡단보도를 건넌 뒤 도로로 합류했다.

해당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어떻게 저렇게 주행하지" "차라리 내려서 끌고가던가" "우리나라 진짜 맞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르면 횡단보도상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특히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면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