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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세액공제 저출생 지원 효과 '글쎄'…稅혜택보다 재정 투입해야

등록 2024.07.26 05:30:00수정 2024.07.26 08: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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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세액공제 신설·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결혼세액공제만 1265억 세수 감소 효과

단독가구-홑벌이·두자녀 실효세율 차이 적어

"자녀수당·보조금 등 가족 예산으로 지원해야"

[서울=뉴시스]국립공원 숲 속 결혼식 장면.(사진=국립공원공단 제공)2024.04.07.

[서울=뉴시스]국립공원 숲 속 결혼식 장면.(사진=국립공원공단 제공)2024.04.07.


[세종=뉴시스]용윤신 임하은 기자 = 정부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결혼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등 세금혜택을 대폭 늘려주겠다고 밝혔으나 벌써부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득세 면세율이 40%에 이르는 상황에서 저소득층 혜택이 없는 만큼, 저출생과 관련해서는 세제혜택보다는 재정을 투입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25일 기획재정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결혼·출산·양육 지원 방안에 결혼세액공제 신설,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기업출산지원금 비과세 등 대규모 세제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고, 저출생 극복을 위해 유자녀 가구에 대한 세액 공제 금액도 각각 10만원씩 상향한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일시급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경우 전액 비과세하는 등 결혼 및 양육비용 지원을 통해 혼인과 출산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기재부가 추산한 결혼세액공제 세수감소 효과만 해도 1265억원 달한다. 이같은 세제지원이 조세지출만 늘리고 저출산에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우 낮은 출산율에 비해 현행 조세제도는 결혼 및 출산 장려유인이 미약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저생계비를 감안할 경우 1∼2인 가구의 소득세 실효세율은 지나치게 낮은 반면 다자녀 가구의 실효세율은 단독가구에 비해 소폭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단독가구와 홑벌이 및 두 자녀 가구의 소득세 실효세율 차이는 1.8%포인트(p)에 그친다. 실효세율이 차이가 적은 만큼 세제지원에 대한 효과가 크지 않다.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세계 인구의 날인 11일 경기도 수원시 쉬즈메디 병원에서 한 산모가 아기를 돌보고 있다. 2024.07.11.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세계 인구의 날인 11일 경기도 수원시 쉬즈메디 병원에서 한 산모가 아기를 돌보고 있다. 2024.07.11. [email protected]


반면 유럽,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가구에 대한 실효세율은 단독가구와 격차가 크게 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홑벌이 및 두 자녀 가구의 소득세 실효세율은 단독가구에 비해 4.9%p 낮으며, 사회보험료까지 포함한 전체 노동비용은 8.9% 낮게 설정돼 있다. 특히 독일, 미국에서 단독가구와 홑벌이 및 두 자녀 가구의 소득세 실효세율 차이는 각각 17.6%p, 11.5%p에 달한다.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가족지원 공공지출 규모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2019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지출 규모는 한국이 1.56%로, OECD 평균 2.29%에 비해 낮다.

정부의 가족지원 정책규모와 출산율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한국을 비롯해 가족지원 공공지출 규모가 작은 국가일수록 2000년대 이후 출산율 하락 속도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지출 규모가 큰 국가들에서는 상대적으로 출산율 하락속도가 작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지원이 출산율의 둔화 흐름을 어느 정도 억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문가들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자녀수당, 보조금 및 육아휴직 혜택 등 가족예산을 늘려 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근로소득자의 하위 40%가 세금을 안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혜택이 1원도 없는 것"이라며 "가처분소득을 늘리는게 필요하다면 세액공제가 아닌 재정정책을 통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조세지출은 소득이 높은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 불평등을 야기한다"며 "면세자 뿐 아니라 중간 이하도 돌려받을 수 있는 세액이 거의 없어 실제로는 대기업·전문직이나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우석진 교수는 "조세지출로는 출산율 기여할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다"며 "대상을 타겟할 수 있는 재정지원 형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의 경우 세법상 특수관계자가 아닌 지인을 통한 우회증여(혹은 교차증여)를 차단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자녀세액공제는 경제적인 이유로 자발적 딩크족을 선택하는 저소득 청년세대에게는 아무런 의미없는 선전성 조세우대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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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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