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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도 '김호중 술타기' 수법…교통사고 나면 더 마셔

등록 2024.07.25 15:06:24수정 2024.07.25 18: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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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도 '김호중 술타기' 수법…교통사고 나면 더 마셔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음주운전 현장에서 도주한 뒤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이 충북 청주에서도 발생했다. 음주 측정에 혼선을 주는 이 꼼수는 최근 가수 김호중 사건으로 알려지며 전국에 성행하고 있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6시20분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 중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B(30대)씨 차의 측면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는 허리 등을 다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사고 발생 1시간 후 A씨는 경찰에 "사고가 났는데 차가 없어졌다"며 도난 신고를 했다.

B씨의 신고로 가해차량을 특정하고 있던 경찰은 사고 지점에서 1.7㎞ 떨어진 오창읍 도로에서 A씨를 붙잡았다. 이때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83%이었다.

A씨는 사고 후에 술을 마신 것이라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같은 날 오후 3시께 오창의 한 횟집에서 지인 1명과 술을 마신 것을 포착했다. 사고 후 도로에 차를 버려두고 인근 편의점에서 소주 1병을 추가로 마신 것도 확인했다.

경찰은 A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가수 김호중 사건 이후 비슷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성행하고 있다. 음주 측정이 제대로 안되면 음주운전보다 낮은 혐의가 적용되는 점을 악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부산에서는 지난 13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한 도로에서 40대 운전자가 승용차를 몰다가 가로등을 들이받은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주점을 방문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음주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에서는 지난 10일 오후 한라산 성판악휴게소 부근 도로에서 40대 운전자가 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차량 2대와 버스와 들이받았다.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한라산국립공원 내 숲으로 도주한 뒤 사고 14시간 만에 검거됐다.

경찰 음주 측정에서 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0%로 나오면서 음주운전 혐의는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8일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도 사고 당일 음주 측정을 피해 달아난 뒤 캔맥주를 구매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이 일기도 했다.

경찰은 당시 김씨의 행적을 추적해 음주량을 특정한 뒤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지만, 결국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대검찰청은 김호중씨 사건의 논란이 커지던 지난 5월 음주 측정을 회피하기 위한 추가 음주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신설 규정을 만들어 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했다.

입법 건의안에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적발을 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1~5년의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2000만원 상당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최근 '김호중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면허를 영구 박탈하고 음주 측정을 피해 도주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음주 측정을 속일 의도로 음주를 하는 경우도 처벌할 수 있게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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