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늦게 먹는다" 유치원생 8명 학대한 교사 벌금형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지법 형사2단독 최유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6·여)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2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광주의 한 유치원에서 원생 8명을 28차례에 걸쳐 정서적·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원아들이 점심 식사를 늦게 한다며 입 안에 숟가락을 마구 밀어 넣거나 식기구로 팔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학대 행위를 했다.
재판장은 "유치원 담임교사인 A씨가 피해 아동들을 상대로 수차례 학대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 일부 피해 아동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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