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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복구비 일부 국비 지원

등록 2024.07.25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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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주민,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 혜택

 [안동=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안동시 예안면 계곡리 지방도에 8일 집중 호우로 인한 산사태가 발생해 낙석이 도로에 쏟아져 있다. (사진=경북도소방본부 제공) 2024.07.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안동시 예안면 계곡리 지방도에 8일 집중 호우로 인한 산사태가 발생해 낙석이 도로에 쏟아져 있다. (사진=경북도소방본부 제공) 2024.07.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안동시는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 선포된 지자체는 안동시를 포함한 11개 지자체 15곳이다.

안동시는 읍면동 단위가 아닌 시 전체가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됐다.

앞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피해금액 산정을 위해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합동피해조사반이 안동시청에서 운영됐다.

피해조사 결과 안동시는 총 91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65억원(재정력지수 0.1 이상~0.2 미만)을 훨씬 웃도는 피해 규모다.

안동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안동시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 일부(5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피해 주민에 대해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 지원된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만큼 국비를 지원받아 신속하고 속도감 있게 복구를 추진하겠다"며 "시민이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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