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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모친 살해한 탈북민 징역 20년 선고에 검찰 항소

등록 2024.07.26 14:59:45수정 2024.07.26 16: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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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시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고양=뉴시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고양=뉴시스] 김도희 기자 = 설연휴 술에 취해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탈북민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 및 전자장치 피부착명령 10년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베트남으로 가자는 제안을 받고 유일한 가족인 모친을 살해하면 홀가분한 마음으로 베트남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에 흉기로 모친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등 그 범행이 반인륜적·반사회적이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됐고, 다른 범죄 전력 등을 고려했을 때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월 9일 고양시 덕양구 한 아파트에서 50대 어머니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건 당일 지인과 술을 마시고 귀가한 A씨는 만취 상태로 자신이 살해한 어머니 옆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범행 직후 지인에게 전화해 자신의 범행을 알렸고 지인은 경찰에 "A씨가 살인을 저지른 것 같다"고 신고했다.

A씨는 범행 전 구치소에서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함께 베트남으로 가자는 제안을 받고, 유일한 가족인 모친을 살해하면 홀가분한 마음으로 베트남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2006년 부모와 함께 탈북했으며, 부친이 사망한 뒤 B씨와 둘이 함께 해당 아파트에서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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