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자금 3300만원 빼돌린 재개발 조합장…불구속 기소
전주지검, 업무상횡령·입찰방해 혐의로 기소
[전주=뉴시스] 전주지검.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주지검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A씨를 업무상횡령 및 입찰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주택 관리업체가 조합 통장으로 송금한 용역비 1억1000만원 중 33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0년 6월 아파트 경비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뽑힐 수 있도록 도움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업체의 경우 구비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입찰에서 배제됐어야 함에도 A씨가 이사회를 열고 규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이 업체에 계속 참여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위계·위력으로 입찰 공정성이 현저히 저하됐다"며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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