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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 여사 명품백 실물 확보…나머지 수사 속도(종합)

등록 2024.07.26 16:39:31수정 2024.07.26 16: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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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중앙지검 "긴밀히 소통해 수사"

檢, 尹 신고 의무 여부·가방 실물 조사

총장 임기 9월 내 수사 결론 가능성

[워싱턴=뉴시스] 최진석 기자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가 지난 1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리며 인사하는 모습. 2024.07.10. myjs@newsis.com

[워싱턴=뉴시스] 최진석 기자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가 지난 1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리며 인사하는 모습. 2024.07.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제일 최서진 기자 =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 실물을 확보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김 여사 조사 방식과 보고 과정을 두고 일었던 검찰 내 갈등이 진정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히면서 명품백 의혹 사건 처분도 임박한 모습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포장과 함께 보관돼 있다는 가방의 임의제출 의사를 묻는 공문을 보내는 등 실물을 확보하는 절차를 밟았고, 이날 대통령실로부터 실물을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해당 가방이 최재영 목사가 전달한 가방과 동일한 제품인지, 사용 흔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처분을 앞두고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신고 의무 이행 여부 확인에 나설 방침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안 경우 지체없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여사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이 서울의소리 취재 요청이 왔을 때 명품가방 수수 사실을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대통령실을 상대로 윤 대통령이 가방 수수 사실을 인지한 뒤 지체 없이 신고했는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선 가방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돼 윤 대통령은 신고 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9월 중순 이내에 수사를 매듭지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총장은 '보고 패싱' 사태 이후인 지난 22일 별도의 사의 표명 없이 "헌법 원칙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했다.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대검찰청과 중앙지검은 지난 25일 '검찰총장이 중앙지검장에게 현안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중앙지검장은 대검과 긴밀히 소통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는 주례 정기보고 내용을 기자단에 동시에 알렸다.

또 대검의 진상 파악 지시에 반발해 사의를 표했던 김경목 중앙지검 부부장검사가 총장의 만류로 의사를 철회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진상 파악이 진행될 것이라는 대검의 방침도 중앙지검에 전달됐다.

이 지검장이 수사팀의 명품백 의혹 조사 시점을 보고받고 3시간여 동안 총장에 보고하지 않은 것을 두고 수사팀과 이 지검장 사이 갈등설도 나왔지만, 중앙지검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 지검장이 수사팀과 오찬을 함께하며 "동요하지 말라"고 당부했다는 내용이 전해졌다.

헌정사 첫 현직 영부인 대면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대검과 중앙지검의 갈등 국면이 양측의 확산 자제 노력으로 봉합된 것으로 평가된다. 조직 내 갈등이 계속될 경우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지적들이 제기된 바 있다.

주임 검사의 사의 표명 등으로 어수선했던 분위기가 정리되면서 수사팀은 이 사건 나머지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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