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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지연' 티몬·위메프, 기업회생 신청…한달 내 개시 여부 결정

등록 2024.07.29 18:15:21수정 2024.07.29 18: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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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접수부터 개시 여부 결정까지 한달 소요"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판매자와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사진은 29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2024.07.29.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판매자와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사진은 29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2024.07.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미정산 환불 사태를 촉발한 티몬·위메프가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가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접수받으면 재판부를 배당한 후 대표자 심문을 거쳐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통상 접수부터 개시 여부 결정까지 한 달이 소요된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사건이 배당돼야 주심 판사가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며 "심문 기일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라고말했다.

앞서 티몬과 위메프는 여행사 등 입점 판매자에 대한 대금을 정산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일부 여행사들을 밀린 대금을 달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한편, 티몬·위메프 애플리케이션(앱)과 웹사이트에서 여행 상품 판매를 속속 중단하고 있다.

정부는 위메프·티몬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최소 5600억원의 유동성을 즉시 투입하기로 한 상태다. 피해기업의 대출·보증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하고,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는 세정지원도 진행할 계획이다.

해당 사태의 총책임자로 지목되고 있는 구영배 큐텐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제가 가진 재산의 대부분인 큐텐 지분 전체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활용해 금번 사태 수습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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