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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협박 사건 관련 무고 혐의로 피소

등록 2024.07.30 18:00:23수정 2024.07.30 21: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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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유튜버 '쯔양'이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뉴시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2023.03.21.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유튜버 '쯔양'이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뉴시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2023.03.21. [email protected]

[안산=뉴시스] 양효원 기자 = 유튜버 '쯔양'(27·박정원)과 그의 법률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태연법률사무소)가 시민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발당했다.

30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에 따르면 시민 A씨는 이날 낮 12시께 경찰에 쯔양과 김태연 변호사를 무고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냈다.

고발장에는 쯔양과 김 변호사가 최근 '사이버 레커 연합' 유튜버를 고소한 내용을 알리는 방송을 하면서 허위 사실을 언급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8일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카라큘라(본명 이세욱)를 증거인멸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A씨는 이들 고발장에는 두 유튜버가 쯔양 협박 사건을 해명하는 방송을 하면서 조작된 통화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고 주장한 내용을 담은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뒤 피고발인 주소지 등을 고려해 타 경찰서로 사건 이송을 검토할 것"이라며 "앞서 18일 접수한 고발건 역시 주거지 등을 고려해 서울 소재 경찰서로 이송한 상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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