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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모집 투자 유의 당부

등록 2024.07.31 13: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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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아니라 투자자·예비임차인 모집하는 것

투자·출자여서 법적 보호 받을 수 없어

제천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제천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제천시가 민간사업자의 임대아파트 회원 모집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는 이날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안내문을 통해 "A임대아파트는 임차인을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투자자)이나 예비 임차인을 모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민간사업자는 제천시 봉양읍 주포리에 전용 84㎡ 214가구 규모 아파트 신축을 추진 중이다. 인터넷홈페이지와 모델하우스에서 장기 민간임대아파트로 홍보 중이지만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이 규정한 장기임대주택은 아니다.

임차인을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사업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따라서 해당 아파트 계약은 임대차가 아니라 투자 또는 출자여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특히 사업 지연이나 무산으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해도 민간사업자와 민사로 해결해야 한다. 임대 기간 경과 후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미리 약정하는 것도 법적 근거가 없고 매매 예약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주택법에 따라 분양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이 사업자는 최근 임대로 바꾸기 위한 사업계획승인변경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민간사업자는 '최소 10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으로 내 돈이 안전하게 관리된다'며 임대아파트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고 시는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투자나 출자금은 임대보증금과 달리 우선 변제되지 않고 반환이 어려울 수도 있다"면서 "인천, 용인, 청주 등에서 유사한 피해 사례가 있는 만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사업자 측은 "리스크가 있는 것은 맞지만 일반 분양에 비해 적은 금액으로 신축 아파트에 최대 10년간 거주하는 장점이 있다"면서 "다른 협동조합형 아파트와는 다르게 토지를 100% 확보한 상태"라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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