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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교통혼잡 도로개선사업 대상에 창원도 포함되게"

등록 2024.08.02 09: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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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통과땐 국비 지원 받기 가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종양(국민의힘, 창원 의창구) 의원. (사진=김종양의원실 제공) 2024.08.02. *재판매 및 DB 금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종양(국민의힘, 창원 의창구) 의원. (사진=김종양의원실 제공) 2024.08.02.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종양(국민의힘·창원시 의창구) 의원은 지난 1일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에 '창원특례시'를 포함시켜 국가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을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도시권 내 간선도로의 교통 혼잡을 개선하기 위해 권역별로 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도심지 우회도로나 대도시권 순환도로 체계 구축 등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사업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사업계획을 시행하는데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그 일부를 국가가 보조를 해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법 시행령에서 사업 대상이 되는 도로의 지역 범위를 '광역시'로 제한하고 있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의 경우에도 광역시 못지않게 교통혼잡 개선사업이 필요하지만 국가 보조를 받을 수 없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김종양 의원은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기준 등을 법률로 상향시켜 사업대상 도로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있는 도로까지 확대시켜 특례시 권역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는 도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김 의원은 "현재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을 광역시로 한정하고 있어, 사업 수요가 높은 창원특례시가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시민 이동권 개선과 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더욱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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