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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하남시 미사경정공원 조명탑 원상복구 명령 부당"

등록 2024.08.02 10: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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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경정공원 전광판·조명탑은 불법건축물"

1·2심 "하천 부지 밖 조명탑 1개 해체해야" 판단

대법 "불이익 정당화할 만큼 공익이 크지 않아"

[서울=뉴시스]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4.08.02. (사진 = 대법원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4.08.02. (사진 = 대법원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미사경정공원 하천 부지 경계선 밖에 설치한 조명탑을 원상복구하라는 하남시의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하남시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단은 2002년 경기 하남시 미사리에 위치한 조정경기장(현 미사경정공원)을 관리하며 하천 부지 등에 전광판 1대, 조명탑 11개를 설치했다.

2021년 3월 하남시는 공단이 설치한 전광판과 조명탑이 개발행위 제한 구역 내에 있음에도 허가 없이 설치돼 불법건축물이라며 원상복구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했다.

공단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받은 뒤 설치돼 별도의 공작물 축조신고는 불필요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하남시는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렸다.

1심과 2심은 모두 하천 부지 내에 있는 전광판과 조명탑 10개는 적법하게 설치돼 시정명령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하천 부지 경계선 밖에 있었던 조명탑 1개는 무허가 시설물로 봤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하남시의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어겨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해당 조명탑은 야간 경기 시 반환점을 비춰 철거할 경우 안전사고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심판의 판정과 관객의 관람에도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이 사건 경정장에서의 야간 경기 전체가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조명탑이 철거될 경우 원고는 비용을 지불하고 공사 기간 동안 경정장 야간 운영을 하지 못하는 손실도 입는다"며 "이 기간 공익법인으로서 원고의 사업 수행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게 될 것"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한다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공익상 필요가 원고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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