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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규제하니 이 사달…정산주기 고무줄·집단분쟁조정도 무용지물[온플법 재점화②]

등록 2024.08.04 07:00:00수정 2024.08.06 15: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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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파만파 티메프 사태에 공정위, 제도 개선…실태 파악

유통업체는 법으로 규제…플랫폼은 갑을간 자율규제?

머지포인트 분쟁조정 수용 안 해…피해자들 환불 못 받아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티몬 위메프 미정산 피해 판매자 단체가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 앞에서 고소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8.01.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티몬 위메프 미정산 피해 판매자 단체가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 앞에서 고소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8.0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방점을 찍은 플랫폼 '자율규제'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규제 기관이 판매대금 정산주기를 관리하지 못하고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자율 협의에 맡기며 사태가 유발됐다는 것이다. 여기에 집단 분쟁조정 제도를 통한 피해자 구제 역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일 ▲네이버 ▲카카오 ▲쿠팡 ▲지마켓·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무신사 ▲롯데쇼핑 등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공정위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오픈마켓 판매대금 정산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한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티몬·위메프 사태가 번지자 공정위가 부랴부랴 제도 개선에 나선 모양새다.

최근 벌어진 티몬·위메프 사태의 배경으로는 다른 플랫폼과 비교해 긴 정산 주기가 지목된다. 긴 정산 주기로 인해 판매대금 일부를 유용하는 게 가능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티몬·위메프의 긴 판매대금 정산주기로 인해 입점업체의 피해가 유발될 수 있음을 우려해 왔다.

유통업체는 관련 법에 따라 법으로 정산주기를 규제받고 있으나, 플랫폼은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유통업체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직매입 60일, 위수탁 40일 이내 대금 정산을 해야 한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별관에서 정산·환불금미지급 사태 관련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2024.07.25.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별관에서 정산·환불금미지급 사태 관련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2024.07.25. [email protected]



공정위는 플랫폼 업계의 자율규제를 통해 정산주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공정위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법적 규제가 아닌 상호 논의를 유도해 왔다.

하지만 그 결과 티몬·위메프는 70일가량으로 매우 긴 정산주기를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정위가 추진하는 자율규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질타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공정위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자율규제 내에서 정산주기를 관리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제도 미비점에 대해서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대금 유용 가능성과 정산주기를 연결 못 시켜서 이런 사태는 사실 예상을 충분히 못 했다"며 "제도개선을 충실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한기정(왼쪽)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4.07.30.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한기정(왼쪽)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4.07.30. [email protected]



아울러 피해자들이 집단 분쟁조정 제도를 통해 피해를 구제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티몬·위메프의 환불 지연과 거절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구제와 분쟁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을 마련했다.

소비자원은 현재 소비자 피해를 접수 받고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2701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집단 분쟁조정 신청의 요건은 피해 입은 소비자 50명 이상이다.

소비자들이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해 집단 분쟁조정 절차에 돌입하고 있지만, 문제는 피해자들이 승소하더라도 환불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점이다.

앞서 소비자원은 지난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 당시 집단 분쟁조정을 진행했다. 하지만 머지플러스가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은 소송에서 이겼음에도 현재까지도 환불을 받지 못했다.

한 위원장은 머지포인트 사태와 같이 환불이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가 보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온라인을 통해 받는다. 2024.08.0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가 보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온라인을 통해 받는다. 2024.08.01.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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