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주민등록 사실조사…실거주지 일치 확인 등
거주불명자·미취학아동 등 중점 조사
정선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정선=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정선군은 11월12일까지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비대면·디지털조사, 방문조사 방식이 병행된다.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미인정결석·학령기 미취학아동에 대해서는 중점 조사한다.
비대면 디지털 조사는 이달 26일까지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정부24앱을 통해 응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비대면 조사 미참여자와 중점 조사 대상은 이달 27일부터 10월15일까지 방문 조사한다. 이장이 1차 방문조사 이후 2차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 확인조사를 한다. 중점 조사 대상은 비대면 조사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추가 방문조사를 진행한다.
비대면 조사 참여 유도를 위해 아라리사람들, 이장회의, 군 홈페이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 채널을 통해 사전 안내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민원처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승환 군 민원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책 수립의 기본인 주민등록 통계의 정확성을 위한 필수 사항"이라며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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