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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EU 합병승인 '코앞'…美 넘고 연내 아시아나 인수

등록 2024.08.08 08:00:00수정 2024.08.08 09: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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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에어인천, 화물사업 매각 합의서 체결

EC 승인 위한 선결 과정…조건부 승인 완결날 듯

美 심사 마치고 연내 아시아나 지분 인수 시작

[인천=뉴시스] 최동준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승인에서 EU의 조건부 승인을 받으며 미국 승인만 남게 됐다. 이 승인을 받으면 한국은 36년 만에 '1국 1국적사'체제로 복귀한다. 사진은 14일 인천국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공항 계류장 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모습. 2024.02.14. photocdj@newsis.com

[인천=뉴시스] 최동준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승인에서 EU의 조건부 승인을 받으며 미국 승인만 남게 됐다. 이 승인을 받으면 한국은 36년 만에 '1국 1국적사'체제로 복귀한다. 사진은 14일 인천국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공항 계류장 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모습. 2024.02.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대한항공이 에어인천과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과 관련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의 합병 승인 선결 조건이었던 매각이 정상적으로 완료될 경우, 미국 경쟁당국(DOJ)의 승인을 거쳐 연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게 된다.

8일 대한항공은 에어인천과 아시아나항공 화물매각거래의 구조, 일정, 조건 및 거래와 관련한 기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사업 매각 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화물매각거래에 있어 아시아나항공과 에어인천 사이에서 교부금 물적분할합병 방식을 택했으며, 신주인수거래 종결일로부터 6개월 내 거래를 종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거래대금은 4700억원이다.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은 앞서 EC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 제시한 방안이다. 대한항공의 화물 운송 독점을 우려해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를 타 항공사에 매각한다는 조건으로 합병을 조건부 승인했다.

이 때문에 EC의 승인이 양사의 합병에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겨졌으나, 에어인천으로의 매각이 순항하면서 모든 요구 조건을 충족했다. EC의 최종 승인을 받을 경우 14개국 중 미국을 제외한 13개국의 승인을 받게 된다.

마지막 단계인 미국은 다른 국가와 달리 승인 절차가 아니라, DOJ가 2~3개월 내에 특별히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심사가 종료되는 구조다. 미국 경쟁당국의 심사는 EC가 매수인 평가를 마치면 종료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EC가 10월 중 최종 승인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이 과정을 모두 마칠 경우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인수를 진행한다. 1조5000억원으로 아시아나항공 지분의 64.22%를 취득하는 구조다. 이후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의 자회사로 운영하며 통합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르면 내년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객실 승무원 간 교환 근무도 시행한다. 합병 이후 두 회사 간 조직 융합을 고려해 인력 교류를 진행하는 방안을 선택한 것이다.

아직 구체적인 인력 교류 시점과 규모는 발표된 바 없으나, 객실 승무원 외에도 경영직, 정비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력 교류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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