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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탄핵안 즉각발의 재요청' 청원도 5만명 돌파…정쟁의 장 된 국회 청원

등록 2024.08.09 14:23:02수정 2024.08.09 14: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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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9일 청원서 공개된 지 11일 만에 5만명 넘겨…위원회 회부

청원인, 수사외압 비롯한 김 여사 관련 의혹 등 탄핵사유 제시

140만 넘긴 윤 탄핵 청원 이후 '상대진영 공격' 맞불 청원 난립

'민주당 해산', '정청래 제명' 등 5만명 넘겨…'국힘 해산'도 청원

[서울=뉴시스]9일 기준 동의자 5만명을 넘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재요청에 관한 청원'. (자료=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2024.08.09.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9일 기준 동의자 5만명을 넘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재요청에 관한 청원'. (자료=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2024.08.09.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국회에 요청하는 청원이 14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두 차례 국회 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안 발의를 재요청하는 청원도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

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재요청에 관한 청원'이 이날 오전 11시 기준 5만318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상임위 회부 조건을 충족했다. 지난달 29일 청원서가 공개된 지 11일 만이다.

청원인 최모씨는 청원의 취지에서 "시급하게 당장 탄핵해야 하는 윤 대통령 탄핵 청원이 143만명의 동의로 마감됐기 때문에, 추가 동의자를 받기 위해 2차 윤석열 탄핵 청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의 대표적 탄핵 사유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주가조작,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등 비리 의혹 ▲헌법에 규정된 평화통일 의무 위반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 방안 추진 등 대법원 판결 부정을 제시했다.

청원인은 "총선에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윤석열 정권은 국정기조를 전환할 의지가 없다"며 "심판은 끝났다. 22대 국회는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에 140만명이 동의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탄핵사유에 관한 청문회를 실시한 바 있다.

이후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이 제기되는 등 맞불 성격의 청원이 난립,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직접 전달하기 위해 시작된 국민동의청원은 상대 진영을 공격하기 위한 정쟁으로 얼룩지고 있다.

이날 오전 기준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촉구 결의안에 관한 청원'(7만7018명), '국회의원 정청래 제명에 관한 청원'(5만3162명)이 국회 상임위 회부 조건인 5만명 동의를 넘긴 상태다. '국민의힘 정당 해산심판청구 촉구 결의안에 관한 청원'(3만5381명), '문재인 전 대통령의 수사 촉구에 관한 청원'(2만9548명) 등도 올라와 있다.

공개된 청원이 30일 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위원회로 회부되고, 소관 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청원서를 채택하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할 수 있다. 청원서가 본회의에서도 의결되면 국회는 청원서를 정부로 이송, 정부는 처리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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