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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중기·소상공인 94곳 방송광고 제작·송출비용 지원

등록 2024.08.13 09:20:38수정 2024.08.13 10: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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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TV광고 최대 4500만원, 라디오 광고 최대 3000만원

소상공인에는 최대 900만원 지원…광고 전반 컨설팅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와 함께 2024년 2차 방송광고 지원 대상으로 혁신형 중소기업 17개사, 소상공인 77개사 등 총 94개사를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방송광고 지원은 혁신형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방송광고 제작·송출비용을 지원하고 방송광고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성장을 돕고 방송광고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목표다.

올해 두 번째로 실시된 방송광고 지원 2차 공모에서 혁신형 중소기업은 총 56개사, 소상공인은 총 305개사가 각각 신청했다. 자격요건 충족여부와 사업신청서, 방송광고 집행계획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이 선정됐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혁신형 중소기업은 TV 방송광고 제작비용의 50% 범위에서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라디오 방송광고 제작비용의 70% 범위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 및 송출 비용의 90% 범위에서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전문가로부터 방송광고의 기획·제작·송출 등 방송광고 전반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받는다.

방통위는 "방송광고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고 매출을 증대시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많은 기업에게 방송광고 지원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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