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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이모님'에 강남엄마들 제일 많이 몰려…'3구+강동' 37.6%(종합)

등록 2024.08.14 11:41:03수정 2024.08.14 11: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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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가정에 통보, 가사관리사 매칭 후 내달 3일 서비스

맞벌이 다자녀 97가정, 한자녀 39가정, 임신부 14가정 등

동남권 59가정으로 최다, 도심권 50가정, 서북권 21가정

[인천공항=뉴시스] 공항사진기자단 =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인 가사관리사들이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4.08.06. photo@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공항사진기자단 =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인 가사관리사들이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4.08.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157가정이 최종 선정됐다. 선정가구의 40% 가량은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일명 '강남 4구'에 집중됐다.

서울시는 14일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신청한 731가정 중 최종 157가정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6일까지 3주간 진행된 이용가정 모집에는 총 751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이 중 다른 시·도에서 신청한 2건과 중복신청 18건을 제외하면 총 731가정이 신청해 약 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용가정 선정은 한부모, 맞벌이, 다자녀, 임신부를 우선했고, 자녀 연령과 이용기간, 가사관리사 근로시간(40시간), 지역 배분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고용노동부와 서울시, 서비스 제공기관간 협의를 통해 이뤄졌다.

선정 결과 지역별로는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에서 59가정(37.6%)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동남권에서는 총 341건(46.6%)의 신청자가 몰려 평균 경쟁률 보다 높은 약 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 도심권(종로·중구·용산·성동·광진·서대문·동대문) 50가정(31.8%), 서북권(은평·마포·양천·강서) 21가정(13.4%), 서남권(구로·영등포·동작·관악) 19가정(12.1%), 동북권(중랑·성북·노원·강북) 8가정(5.1%) 순으로 나타났다.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월 이용금액이 월 238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 신청이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시스]서울시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신청한 731가정 중 최종 157가정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4.08.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시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신청한 731가정 중 최종 157가정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4.08.14. [email protected]


올해 최저임금 9860원 기준으로 하루 4시간의 이용 요금은 월 119만원, 8시간 기준으로는 238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지난해 4분기 월평균 가구소득은 502만3719원으로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월 이용금액은 소득의 절반 정도에 달하는 액수다.

유형별로는 맞벌이 다자녀 97가정(61.8%), 한자녀 39가정(24.8%), 임신부 14가정(8.9%), 한부모 7가정(4.5%) 순으로 집계됐다.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 가정은 104가정(66.3%), 1자녀는 50가정(31.8%), 자녀가 없는 경우는 3가정(임신부 1.9%) 등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연령대가 7세 이하인 가정은 145가정(92.4%)이었다.

이용시간은 4시간 이용 가정이 89가정(56.7%)으로 가장 많았고 8시간 60가정(38.2%), 6시간 8가정(5.1%) 순이었다. 이용기간은 6개월 이용이 143가정(91.1%), 3~5개월 이용 12가정(7.6%), 1~2개월 이용 2가정(1.2%) 등으로 나타났다. 주당 5회 이상 이용이 125가정(79.5%)으로 가장 많았고, 1~2회 17가정(10.8%), 3~4회 15가정(9.6%) 순으로 집계됐다.

업무 범위는 이용계약서 작성 시 이용 가정별로 사전 협의를 통해 정하게 된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아이 돌봄 외에 동거 가족에 대한 가사 업무를 부수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 업무가 수행가능한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업무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선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인 '대리주부'에 따르면 가사관리사는 아이 이유식 조리 및 먹이기, 목욕시키기, 기저귀 갈기, 아이 방 청소 등 아이 돌봄 관련 업무를 주로 하고, 동거 가족에 대한 업무도 할 수 있다.

일 6시간 이상 서비스의 경우 성인 옷 세탁·건조, 식기 설거지, 욕실 물청소 등의 업무를 할 수 있지만 성인 음식 조리, 고령자 돌봄, 성인 침구 세탁, 쓰레기 배출 등은 불가능하다.

서비스 이용 기간 중 추가 업무협의가 필요한 경우 이용 가정에서 제공기관 서비스센터에 문의하면 제공기관에서 결정한 뒤 안내할 예정이다. 이용가정에서 가사관리사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선정 결과는 이날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선정가정에 알림톡으로 통보된다. 이용가구 유의사항 등 구체적인 계약사항에 대한 안내가 진행되고 이후 이용계약서 작성, 요금납부 확인 등을 거쳐 계약이 최종 확정된다. 서비스는 다음 달 3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시는 고용노동부와 시범사업 기간 중 서비스 제공기관과 함께 민원·고충처리 창구를 운영하면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접수된 민원에 대해 신속히 대응·조치하고, 이용자 만족도를 모니터링해 나갈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시범사업이 가사관리사 100명 규모로 운영되는 만큼 신청가정 모두에게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이 아쉽다"며 "이용가정과 가사관리사 모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추후 매칭 단계에서도 선정된 가정의 요구사항과 가사관리사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꼼꼼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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