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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완 의령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1심서 '무죄'

등록 2024.08.21 10: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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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완 의령군수. *재판매 및 DB 금지

오태완 의령군수.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형사부는 21일 오 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오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오 군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 군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3월15일부터 5월3일까지 홍보특별보좌관인 A 씨에게 네 차례에 걸쳐 900만원을 건네 그해 5월31일까지 선거 관련 문자메시지 11만여 건을 보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군수는 법정을 나서면서 “실체적 진실을 봐 주신 재판부에 감사한다”며 “그동안 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남은 임기 동안 의령군정을 위해 성실히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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