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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김 여사 명품백 의혹' 무혐의에 "검찰, 팩트 맞는 판단 했을 것"

등록 2024.08.21 16:54:04수정 2024.08.21 16: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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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 김 여사 명품백 의혹 '혐의없음' 결론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형법 제98조 개정 입법토론회를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8.21.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형법 제98조 개정 입법토론회를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8.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한은진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일명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 "검찰이 팩트와 법리에 맞는 판단을 내렸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형법 제98조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이 김 여사 명품백 수수를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사법적 판단은 팩트와 법리에 관한 것이다. 거기에 맞는 판단을 검찰이 내렸을 것이다"라고 답했다.

같은 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수사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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