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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스토킹 60대 여성' 전자발찌 부착… 제주서 수사 중 처음

등록 2024.08.27 10:50:11수정 2024.08.27 13: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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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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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금전 관계로 갈등을 빚던 지인을 상습 스토킹한 60대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명령이 내려졌다.

제주에서 수사 중인 스토킹범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A(60대·여)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7일 오전 2시께 제주시 소재 피해자 B씨 주거지를 찾아가 집기를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전에도 수 차례 B씨 주거지를 찾아가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금전 관계로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잠정조치 2호(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3호(전기통신 이용 연락금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차 B씨에게 97차례에 걸쳐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결국 6월24일 잠정조치 4호 처분을 받고 한 달간 유치장에서 지냈다.

경찰은 A씨의 스토킹 재범을 우려해 법원으로부터 A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신청,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달 24일 출소한 A씨에게 한 달간 전자발찌가 채워졌다.

올해 1월부터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잠정조치를 통해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됐다.

2022년 '서울 신당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제주에서 수사 중인 스토킹범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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