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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범죄피해자 유족도 구조금…범죄피해자 보호법 국회 통과

등록 2024.08.28 15:48:54수정 2024.08.28 19: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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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법 등 등기 제도 개정안도 통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92인, 찬성 29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08.28.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92인, 찬성 29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08.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범죄 피해를 당하고 국가 구조금을 신청한 피해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의결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범죄피해자가 장해·중상해 구조금을 신청한 후 구조금을 받기 전에 사망했다면 유족이 이를 대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을 포함한 혼인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연령이나 장애, 질병 등의 이유로 구조금을 관리하는 능력이 부족한 범죄피해자의 경우 구조금을 분할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가해자의 보유 재산을 폭넓게 조회할 수 있는 규정도 정비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부동산 등기법 개정안과 법인등기 제도 개선과 관련된 상법·민법 등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우선 부동산 등기법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등기신청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모바일 환경이 상당히 변화했지만, 등기신청은 그간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등기소를 방문해야만 하는 등 국민에게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안겨줬다.

이에 개정안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등기 전자신청 방법을 도입하고, 등기신청 시 필요한 행정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 연계를 이용해 관공서에서 관할 등기소로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관할 등기소에 따로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계약 현장에서 바로 등기신청이 가능해진다.

신탁부동산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관련 거래 시 주의사항을 신탁등기에 기록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신탁부동산은 통상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에게 처분권한이 있어 매매·임대차 계약 체결 시에는 등기부뿐만 아니라 신탁원부를 확인해 처분권한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신탁부동산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원부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권한 없는 위탁자와 임대차 계약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 사건이 다수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동산등기부에 신탁부동산 거래시 주의사항을 기록해 신탁원부를 확인하지 않고 무권리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한편, 법인의 지점·분사무소 등기부를 폐지하는 등 등기신청 간소화를 위한 민법·상법 등 4개 법률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지점·분사무소 등기부를 폐지하고, 법인이 지점·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본점·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도록 규정했다.

과거 종이 등기부를 사용하던 때에는 지점·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법인 영업활동을 지원하고 법인 정보를 공시하기 위해 지점·분사무소 등기부를 별도로 마련했다.
 
하지만 2002년 등기부가 전산화되고 인터넷이 널리 보급되면서 관할에 관계없이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더 이상 지점·분사무소 등기부를 유지할 실익이 없어졌다는 게 이번 법 개정의 추진 배경이다.

또 법인등기를 모바일로 전자신청할 수 있게 해 등기소 방문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회사·법인이 주소를 옮겼다면 기존 등기기록을 폐쇄하고 다시 개설할 필요 없이 기존의 등기기록에 변경사항만 등기하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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