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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딥페이크' 신고 196건이 전부 아닐 것…가해자 처벌 수위↑"[일문일답]

등록 2024.08.28 16:17:10수정 2024.08.28 20: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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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긴급 브리핑…'딥페이크' 대응책 발표서 설명

학교폭력 최고 징계, 고교생은 퇴학…초·중생은 전학

가해자 특정 어려운 상황…"정부도 법적 허점 인지"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이용한 허위합성물(딥페이크) 피해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학생·교원들의 불안감 해소와 보호를 위해 피해 현황 조사 및 긴급 전담조직(TF)을 운영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4.08.28.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이용한 허위합성물(딥페이크) 피해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학생·교원들의 불안감 해소와 보호를 위해 피해 현황 조사 및 긴급 전담조직(TF)을 운영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4.08.2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는 '딥페이크(기존 사진이나 영상을 다른 사진이나 영상에 겹쳐서 실제처럼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기술)' 성착취물을 제작한 가해 학생은 높은 수위의 학교폭력 징계를 받을 수 밖에 없다고 28일 밝혔다.

정부가 딥페이크 성착취물 확산과 관련한 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도 논의할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도형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브리핑'에서 "아주 고의적이고 피해가 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처벌 수위도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현재 학교폭력 징계 조치는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3호 교내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등 순으로 수위가 높아진다.

가해자 중 촉법소년(만 10~14세 형사 미성년자)이 있어 적발해도 형사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에는 대책 마련 과정에서 논의할 계기가 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배동인 정책기획관은 "촉법소년 관련 논란은 계속 있어 왔다. 학계와 학교의 입장이 다르고, 일반적인 국민 정서는 다를 수 있다"며 "늘 고민을 해 오고 있는 영역이고, 이번 기회에 그 부분까지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교육부는 올해 초부터 전날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긴급히 집계한 학교 딥페이크 피해 신고 건수가 학생 및 교사 총 196명이며, 179명의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 등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오석환 차관, 배 국장, 정일선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 과장과의 일문일답.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 통계에 따르면 올해 10대 딥페이크 피해자는 238명인데, 피해자가 너무 적게(196건) 파악된 게 아닌가. 온라인 집계치와는 두 배 가까이 벌어진다.

"(배 국장) 언론 보도에 나온 내용은 학교 수가 200~400개 정도로 차이가 있지만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들이 아니다. 지금 시도교육청을 통해 전체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은 저희도 하고 있다. 그래서 매주 데이터를 업데이트해서 상황에 맞게 필요하면 공개하도록 하겠다."

-학생들의 가해 사실이 드러날 경우 수사와 별도로 학교나 교육청 단위에서 어떤 징계가 가능한가.

"(김 과장) 학교폭력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를 거쳐 서면 사과, 학교봉사, 특별교육, 심리치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등을 통해 피해 학생의 상태를 보호하고 가해 학생에게도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서울=뉴시스] 올해 들어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초·중·고 학생과 교직원이 196명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이 중 179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올해 들어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초·중·고 학생과 교직원이 196명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이 중 179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경우 통상 어느 정도의 학교폭력 징계 조치가 내려지는지 궁금한데.

"(김 과장) 학폭위에서는 (심의 과정에서) 지속성, 고의성, 피해의 크기, 피해가 회복됐는지 여부 등을 본다. 이런 것들이 딥페이크의 특성상 아주 고의적이고 피해가 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처벌 수위도 당연히 높을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딥페이크의 특성상 피해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가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설령 가해자를 찾더라도 정보가 학교와 공유되지 않아 교권침해나 학교폭력 조치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정일선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법적으로도 이런 한계가 있고 허점이 있다는 것을 정부에서도 인지하고 있다. 법무부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할 것으로 본다."

-수사 결과 등이 나오기 전에 시도교육청이나 관련 기관이 딥페이크 영상의 학교 배경 등을 파악해 피해를 먼저 구제할 방법은 없나.

"(배 국장) 고민은 해봐야 될 텐데 일선 시도교육청들과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다."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가 딥페이크 성착취물 같은 신종 범죄 신고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오 차관) 센터는 주로 학교에서 대면 중심으로 (접수 등을) 이뤄지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디지털로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도록 온라인 체계로 저희가 개편을 하고자 한다."

-딥페이크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한 교육을 어떻게 강화해 나갈 것인가.

"(오 차관) 디지털 교육을 강화하면서 디지털 규범과 윤리에 대한 교육도 병행하고 있는데 조금 더 강화하겠다. 성희롱·성폭력과 관련돼 있는 매우 엄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과 연결시켜서 예방교육을 하겠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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