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민연대, 새만금 관할결정 제도 법적 쟁점 세미나
[김제=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자치도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가 29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새만금 관할 귀속 결정 제도의 법적 쟁점’을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공법학회와 전북대 법학연구소 공동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는 김제시민연대 위원과 김제시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새만금 매립지 귀속결정 제도에 관한 주요 법리적 쟁점에 대한 법제도적 검토와 논의를 통해 문제점과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기조 발제를 맡은 명지대학교 선정원 교수는 "매립지 관할권을 둘러싼 오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귀속결정에 대한 형량요소를 명확하게 제시한 것은 민주적 헌법질서와 분권적 권리에서 조화와 균형을 찾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발제자로 나선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조성규 교수가 ‘매립지 귀속결정제도의 법적 고찰’을 주제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본질적인 부분으로서 단순히 정치적, 정책적으로 논의될 문제가 아니며, 매립지에 대한 관할 결정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이 가지는 규범적 의미에 보다 천착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안동대학교 이혜진 교수는 ‘매립지 관할귀속결정의 기준 및 대법원 판결의 평가’라는 주제로 발제를 이어나갔다.
이 교수는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귀속과 관련된 법리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관할귀속 결정의 장기화는 분쟁의 장기화로 이어져 지역 갈등 심화의 결정적 요인이 되고, 국토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조속 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전남대학교 정훈 교수의 사회로 청주대학교 최철호 교수, 서울대학교 이은상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최환용 박사, 전북대학교 김소연 교수가 참여했다.
이들은 새만금 매립지 관할 귀속결정 제도에 대한 현안 법적 쟁점에 대해 논의하고, 새만금 관할권 분쟁 해결의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새만금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에 대한 여러 전문가분의 고견을 바탕으로 향후 김제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심의 중인 동서도로 등이 조속하게 김제로 관할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 23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만경 7공구 방수제를 김제시 관할로 결정했다.
이 방수제(3.87㎞)는 새만금 동서도로(16.47㎞)와 연결된 ‘하나의 도로’로서, 김제 심포항부터 제2호 방조제까지 총 20.3㎞를 잇는 도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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