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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서 근로자 2명 추락·충돌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등록 2024.08.29 12:35:10수정 2024.08.29 14: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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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건축현장서 추락해

경기여객 차고지서 버스에 충돌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서울과 경기에서 각각 60대 남성 근로자 1명, 여성 근로자 1명이 근무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28일) 오전 8시30분께 서울 용산구 세전종합건설의 신축 시설공사 현장에서 하청 소속인 A(60)씨가 숨졌다.

A씨는 자재를 운반하던 중 4.2m 밑으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서울서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부분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전날 오전 9시52분께 경기 구리시 경기여객 차고지에서 원청는 소속 B(60)씨가 숨졌다.

B씨는 차고지에서 차량 청소를 위해 이동 중 버스에 부딫힌 것으로 조사됐다.

의정부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산재예방지도과는 즉시 부분작업중지를 지시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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