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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업 80% "세액공제 현금으로 줘야"

등록 2024.09.01 11:03:52수정 2024.09.01 11: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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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환급제 도입 목소리 커

대한상의 "정부·국회가 적극 나서야"

[서울=뉴시스]이지용 기자 = 정부
[서울=뉴시스]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본사 전경. (사진=대한상공회의소) 2023.11.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본사 전경. (사진=대한상공회의소) 2023.11.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이 국가대항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직접환급제(다이렉트페이)'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첨단산업분야 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접환급제 도입이 기업의 자금사정이나 투자 이행 또는 확대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한 기업은 80%에 달했다.

현행 법상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대상으로 지정되면 사업화 시설 투자액에 대해 대기업·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세액공제 방식이 '법인세 공제'에만 국한되어 있어 첨단산업분야 기업들에겐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산업 특성상 대규모 초기 투자나 업황의 급변으로 충분한 영업이익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응답기업 10곳 중 4곳(38%)은 '현행 법인세 공제 방식'에 대해 '세액공제분 실현이 즉각 이뤄지지 못해 적기투자에 차질을 빚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답했다. 응답기업의 62%는 '납부 법인세가 공제액보다 크거나, 미공제액은 10년 내 이월 가능하므로 큰 문제를 못 느낀다'고 답했다.
 
이에 대한상의는 "대규모 투자를 적기 집행해야 하는 만큼 세액공제 수혜를 즉각 받게 하는 것이 정책 효과 측면에서 더 바람직하다"며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빠른 시일 내에 직접환급제가 시행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적시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도록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다이렉트 페이(직접환급제)' 도입을 위한 '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되어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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