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장 "에어매트 '최장 사용기간' 검토…매뉴얼도 조속 마련"
국회 행안위서 부천 호텔 화재 관련 현안 질의 답변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허석곤 소방청장 2024.07.11. [email protected]
허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에 사용된 에어매트는 2006년에 지급됐다. 사용 기간이 7년인데 무기한 연장이 가능한 것이냐'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허 청장은 "통상적으로 저희가 매년 (소방) 물품을 조사할 때 외관이나 기능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불용심의회를 개최해 연장 결정을 한다"면서도 "(연장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서 이번에 개선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 청장은 또 '에어매트 관련 표준 매뉴얼이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SOP)는 가지고 있지만 매뉴얼은 없다"며 "이번 화재를 계기로 공통 매뉴얼을 조속히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화재 당시 에어매트 담당이 1명이었다는 데 대해서는 "선착대 4명이 현장에 도착해 3명은 화재 진화와 인명 구조를 위해 내부로 진입했다"며 "나머지 1명은 구조 대상자가 뛰어내릴 것 같은 급박한 상황이어서 경찰과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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