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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감사관이 전과 15범?" 까맣게 모른 인천시교육청

등록 2024.09.02 11: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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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직…선정 과정 범죄경력조회 불가능해

"시민감사관이 전과 15범?" 까맣게 모른 인천시교육청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상해, 범인도피교사, 음주운전 등 15개 전과기록을 가진 남성이 인천시교육청 시민감사관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공개모집을 통해 정책 분과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됐다.

A씨의 전과기록은 최근 그가 10·16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공개됐다.

그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벌금형 12차례, 징역형 집행유예 3차례를 선고받았다.

죄명은 건축법 위반, 사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상해, 폭행, 범인도피교사, 재물손괴 등이다.

앞서 시교육청은 A씨에 대해 기본적인 결격 사유가 없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범죄경력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조례상 위촉직인 시민감사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원자의 범죄경력조회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면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례 제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외부 전문가의 감사 참여를 통해 시민 눈높이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다.

또 자격요건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등을 시민감사관에 지원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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