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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제한 보상" 부여군의회, 국가유산 보존직불제 연구회 출범

등록 2024.09.04 08: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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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권 제한에 대한 실질적 보상 방안 모색

[부여=뉴시스] 조명휘 기자 = 충남 부여군의회 국가유산 보존직불제 정책 시행을 위한 연구회가 3일 타당성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있다. (사진= 부여군의회 제공) 2024.09.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여=뉴시스] 조명휘 기자 = 충남 부여군의회 국가유산 보존직불제 정책 시행을 위한 연구회가 3일 타당성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있다. (사진= 부여군의회 제공) 2024.09.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여=뉴시스] 조명휘 기자 = 부여군의회는 '국가유산 보존직불제 정책 시행을 위한 연구회'를 출범했다고 4일 밝혔다.

군의회에 따르면 연구회는 11월까지 약 3개월간 활동하면서 부여군이 처한 문화유산 및 고도지역 규제에 따른 사유재산권 제한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연구회엔 지난 4월 제281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한 장소미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장성용, 박순화, 조덕연, 윤선예 의원 등이 참여한다.

아울러 백제역사문화연구원이 연구용역을 맡아 국가유산 규제현황과 공익적 직불금제도 사례를 종합 검토하고, 관련법령 및 사례검토를 통해 국가유산 보존직불제 도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평가하게 된다.

장소미 대표의원은 “국가유산으로 인한 규제 및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실질적인 손실보상 방안을 마련해 지역의 활기를 되찾고 문화유산에 대한 지역 주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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