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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부업 특별점검…내부통제체계 살핀다

등록 2024.09.04 12:00:00수정 2024.09.04 13: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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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0개 대부업자 대상 한 달 간 대규모 현장점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앞두고 내부통제체계 등 살펴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다음달 17일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금융당국이 대부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특별점검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5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등에 있는 30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추석을 앞두고 대부업계의 부당 추심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상황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금리·고물가, 내수침체 지속으로 취약계층의 채무상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취약차주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부업체들도 연체율 상승 등 영업환경이 악화되면서 민생침해적 추심행위 발생 유인이 높아지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10월17일 시행 예정인 개인채무자보호법으로 기존 부당 추심관행이 앞으로는 불법행위로 처벌될 수 있는 만큼 대부업체의 내부통제 강화 등 면밀한 준비도 필요한 상황이다.

특별점검은 연인원 122명이 투입돼 역대 최대인 전국 30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부당 채권 추심행위 적발 뿐만 아니라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신설되는 채무자보호제도를 중심으로 대부업자의 내부통제체계를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추심 예정통지 절차 및 연락 횟수 제한(7일에 7회이내) 준수를 위한 통제체계 마련 ▲채권금액 구간(3000만·5000만원)별 개인채무자보호법 적용 확인 ▲채무조정의 안내 및 채무조정 결정 내용의 통지 절차 마련 ▲기한의 이익 상실시 연체이자 부과방식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금감원은 "점검 과정에서 채무자의 일상을 위협하는 민생침해적 부당 추심행위 등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 조치하고 중대 사안은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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