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우리가 실효적 지배…국제법으로 해결할 대상 아니다"[독도탐방]➁
강병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특별강연
독도탐방 참가자들, 울진 해양과학단지 견학
[서울=뉴시스] 강병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3일 경북 울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에서 열린 '2024 독도탐방'에서 특별 강연을 하는 모습.
[울진=뉴시스] 박성환 기자 =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국제법상 존재할 수 없고, 해결할 대상도 아닙니다."
강병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독도 영유권과 관련해 "우리가 이미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해양영토"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강 교수는 이날 오후 경북 울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에서 한국해양재단(이사장 문해남)이 주관하고,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와 민영뉴스통신사 뉴시스(사장 염영남)가 후원하는 '2024 독도탐방' 특별 강연에서 독도 영유권에 대한 역사적 당위성에 대해 피력했다.
강 교수는 "1905년 러일전쟁 당시 일본이 점령지의 영토나 법, 제도 등을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되는 전시점령법을 위반했다"며 "이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으로,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행위는 국제법상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이 한반도에 대한 독점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러일전쟁을 일으켰다"며 "이 과정에서 한국을 점령한 것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대한민국은 이미 독도에 대한 입법·행정·사법적 영토 주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독도에는 대한민국 경찰이 상주하고, 우리 군이 독도 영해와 영공을 지키고, 독도 관련 다양한 법령이 시행 중인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 종전을 준비한 카이로 선언과 종전 이후 포츠담 선언에서도 독도는 명확히 대한민국의 영토로 인정받았다"며 "두 선언 등에서 이미 일본의 독도 편입은 불법이고, 특히 폭력과 탐욕에 의해 강탈했다는 게 국제적 공인으로,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는 사실이 국제법상 입증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강 교수는 또 ▲독도의 지정학적 가치 ▲독도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발전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위한 방안 등을 언급했다.
[서울=뉴시스] '2024 독도탐방' 행사 참가자들이 경북 울진 국립해양과학원에서 기념 사진을 찍는 모습.
한편 독도탐방 참가자들은 강연이 끝난 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와 국립해양과학관 등이 위치한 해양과학단지를 견학하며 해양영토와 해양자원의 소중함, 해양과학 기술의 우수성 등을 직접 확인했다. 특히 해양과학관의 가상체험 VR관과 독도와 극지 전시 등 평소 접하기 어려운 해양지질과 환경, 생물, 물리, 등 다양한 해양과학 분야를 체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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