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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임직원에 '무급휴직' 통보…류화현 "정상화 위한 한시적 조치"

등록 2024.09.05 16:29:31수정 2024.09.05 17: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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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5일 임직원 대상 무급휴직 통보 메시지 보내

류화현 "회생개시시점과 무관하게 정상화 속도 낼 것"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회생절차 협의회를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08.30.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회생절차 협의회를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08.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회생절차개시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위메프가 결국 임직원 '무급휴직'에 들어간다. 류화현 대표는 정상화를 위한 한시적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위메프는 이날 임직원 대상으로 오는 6일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간다는 긴급 메일을 보냈다.

이날 류화현 대표는 뉴시스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PG결제 재개 등 사이트 정상화시점까지 한시적 조치"라며 "회생개시 시점과 무관하게 정상화에 속도 내겠다"고 입장을 전해왔다.

한편, 티몬과 위메프는 정산 지연 사태 끝에 지난 7월29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각 회사의 대표자 심문을 진행한 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자율적 구조조정(ARS)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회생절차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 달간 보류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제2차 회생절차 협의회를 진행한 뒤 ARS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개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채권자 측과 채무자인 티메프 측의 좁혀지지 않는 이견이 작용했다는 게 지배적이다.

재판부는 이달 중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르면 추석 연휴 전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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