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사망사고' DJ예송, 2심도 징역 15년 구형…"꿈 포기하겠다"
안예송 측 "공소사실 인정하고 반성한다"
"국익 위해 일한다며 선처구하지 않겠다"
안예송 "저의 직업과 꿈 모두 포기할 것"
[서울=뉴시스] DJ예송.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2024.02.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조성우 인턴 기자 =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DJ예송(24·안예송)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김지선·소병진)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안예송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안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안씨 측은 최후변론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정신과 및 알코올 중독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안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안예송이 소속사가 있다가 소속사가 없어지고 어떻게든 방송 관계자를 만나 잘 보이려고 하다가 술을 과하게 마신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안예송이 기억하지 못한 상황에서 운전한 것은 사실이고 알코올 부분은 치료를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정신과 치료와 알코올 중독 치료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운전을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고 술도 끊을 것"이라며 "과거 꿈으로 갖고 있던 DJ도 포기하고 사회에서 성실히 살도록 하겠다. 다시는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머니 집의 보증금을 빼며 합의금을 마련 중이다"며 "다시 DJ로 돌아간다거나 국익을 위해 일했다고 선처를 구하는 것 없이 늘 반성하겠다.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안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저로 인해 고귀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 분과 피해자 유가족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드린다"며 "구치소 수감생활을 하며 하루하루 죄책감과 반성의 시간을 보내며 지난날을 돌아봤다"고 말했다.
이어 "철없는 지난날 후회스럽고 절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한다"며 "저의 직업도 꿈도 모두 포기할 생각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변명의 여지없는 잘못을 반성하며 어떠한 비난도 달게 받겠다"며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겠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지난 2월3일 오전 4시4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앞서 달리던 이륜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배달원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안씨는 사고를 내기 전 또 다른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이 같은 사망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난 7월 안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현장에 남아 있을 필요가 있음에도 아무런 설명 없이 현장을 떠났다"며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상 취해야 할 조치를 안 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했다. 당시 도주 의사도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고 당시 기억을 못함에도 블랙박스상 당시 (피해자와) 대화를 했다는 등 구호 조치 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다"며 "진지하게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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