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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기차 화재' 벤츠 현장조사…배터리 정보 속였나

등록 2024.09.10 15:33:20수정 2024.09.10 15: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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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정보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

2022년에도 기만적 광고로 과징금 202억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경찰과 소방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2일 오전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현장에서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8.02.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경찰과 소방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2일 오전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현장에서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8.0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기차량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배터리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의혹을 받는 벤츠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중구 벤츠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벤츠는 지난달 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된 전기차량 제조사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벤츠가 전기차량을 판매하면서 배터리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표시광고법은 거짓·과장 혹은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벤츠는 지난 2022년에도 경유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성능을 사실과 다르거나 기만적으로 표시·광고해 과징금 202억원을 부과 받은 바 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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