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응급실 블랙리스트' 5명 수사 중…"구속수사 가능"
응급실 근무 의사들 실명·전화번호 공개
용의자 2명 수사 중…링크 게시자도 입건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전공의 사태로 인한 응급실 의료 공백이 지속되고 있는 8일 서울 시내 한 응급의료센터에 진료 지연 안내문이 게시돼있다. 2024.09.08. [email protected]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응급실 근무 의사 실명을 공개한 자료와 관련, 용의자 2명을 우선 특정해 1명은 조사 후 송치했다"며 "나머지 1명에 대해서도 두 차례에 걸친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조사를 통해 범죄 혐의를 규명해 왔다"고 밝혔다.
최근 의사들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아카이브(정보 기록소) 형식의 한 사이트에는 '응급실 부역'이라는 이름으로 응급실 운영 병원의 근무 인원과 근무자 명단이 추가됐다.
해당 명단에는 근무자 이름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이름, 직업,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까지 들어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사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들을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청은 "아카이브 등 접속 링크 게시가 3명을 추가 특정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며 "관련자들을 추적 중에 있다"고 했다.
경찰은 의사 블랙리스트 작성·유포와 관련해 현재까지 총 42건을 수사해 45명을 조사, 32명을 송치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의료 현장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의사들의 명단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행위"라며 "중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추진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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