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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응급실 블랙리스트' 5명 수사 중…"구속수사 가능"

등록 2024.09.10 18:05:27수정 2024.09.10 19: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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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근무 의사들 실명·전화번호 공개

용의자 2명 수사 중…링크 게시자도 입건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전공의 사태로 인한 응급실 의료 공백이 지속되고 있는 8일 서울 시내 한 응급의료센터에 진료 지연 안내문이 게시돼있다. 2024.09.08.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전공의 사태로 인한 응급실 의료 공백이 지속되고 있는 8일 서울 시내 한 응급의료센터에 진료 지연 안내문이 게시돼있다. 2024.09.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추석 연휴 의료 대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경찰이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대대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응급실 근무 의사 실명을 공개한 자료와 관련, 용의자 2명을 우선 특정해 1명은 조사 후 송치했다"며 "나머지 1명에 대해서도 두 차례에 걸친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조사를 통해 범죄 혐의를 규명해 왔다"고 밝혔다.

최근 의사들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아카이브(정보 기록소) 형식의 한 사이트에는 '응급실 부역'이라는 이름으로 응급실 운영 병원의 근무 인원과 근무자 명단이 추가됐다.

해당 명단에는 근무자 이름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이름, 직업,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까지 들어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사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들을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청은 "아카이브 등 접속 링크 게시가 3명을 추가 특정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며 "관련자들을 추적 중에 있다"고 했다.

경찰은 의사 블랙리스트 작성·유포와 관련해 현재까지 총 42건을 수사해 45명을 조사, 32명을 송치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의료 현장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의사들의 명단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행위"라며 "중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추진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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