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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조례정비특위, 조례 40건 정비 완료

등록 2024.09.10 20: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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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33건, 폐지 7건…11일 4차 본회의서 의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지원 조례' 심사 보류

[창원=뉴시스] 20일 경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실에서 정규헌 위원장 주재로 제8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경남도의회 제공) 2024.09.10.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20일 경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실에서 정규헌 위원장 주재로 제8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경남도의회 제공) 2024.09.10.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정규헌)는 10일 오후 제8차 회의를 열어 도청 27건, 도교육청 11건, 도의회 2건 등 40건의 조례를 심의해 정비한 33개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40건의 조례는 개정 33건, 폐지 7건으로 정비했다.

조례 정비 사유는 타조례 통합 11건, 현실 부적합 19건, 권리 제한 2건, 만 나이 용어정비 8건 등이다.

폐지 조례는 도청 소관 '경상남도 헌법읽기 장려 및 지원 조례' '경상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 3건, 도교육청 소관 '경상남도교육청 독립항쟁사교육 강화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4건이다.

하지만 7건의 폐지 조례는 단순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조례에 통합하는 방식으로, 해당 조례의 주요 지원 내용 및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예를 들어 '경상남도 헌법읽기 장려 및 지원 조례'와 '경상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의 주요 내용인 헌법 읽기 및 민주시민 교육 지원 내용은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포함하는 방식이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2023년 7월 1차 정비를 완료 한 이후 한국법제연구원에 조례정비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5차례의 회의를 통해 조례 정비를 추진해왔으며, 정비안에 대해서는 도청 및 도교육청 집행부 의견까지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한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제출 안건으로, 오는 11일 제41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된다.

정규헌 위원장은 "경남도에는 약 900개의 조례가 있으며, 이 중에는 사문화되거나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도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조례도 많았다"면서 "지난 2년간 211건을 정비했으며, 이를 통해 도민들이 자치법규로 인해 겪는 불편이 줄어들었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경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이날 심사 보류된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10월15일 제9차 회의에 재상정하여 논의하고,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모든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조례정비특위는 2022년 10월 18일에 구성됐으며, 활동 기간은 2년으로 2024년 10월 17일까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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