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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어린이 제품 37%서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출"

등록 2024.09.12 06:00:00수정 2024.09.13 14: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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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해외구매대행 어린이제품 안전성 조사

[서울=뉴시스] 12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해외구매대행 어린이제품 27개를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10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12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해외구매대행 어린이제품 27개를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10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최근 해외 어린이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증가하자 유해물질이 함유된 어린이 제품이 국내로 유입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해외구매대행 어린이제품 27개를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10개 제품(약 37%)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유해물질은 가습기 살균제 성분(CMIT, MIT),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중금속(카드뮴·납) 등으로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일으키거나 발달 저하를 일으킬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무선조종 자동차 등 전동완구 3개 제품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및 납 기준치를 각각 51~79배, 7~11배 초과했다.

튜브 등 물놀이 용품에서는 한 제품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269배 초과했다.

또 다른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및 카드뮴 기준치를 각각 194배, 3배 초과했다.

비눗방울, 핑거페인트 등 액체완구 4개 제품은 방부제로 사용이 금지된 MIT(메칠이소티아졸리논),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가 검출됐으며 1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및 납 기준치를 각각 79배, 10배 초과했다.

소비자원은 유해물질 검출 제품을 판매하는 구매대행사업자에게 판매중지를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는 판매페이지를 삭제하는 등 유통을 차단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구매대행으로 어린이제품을 구입할 때에는 안전인증번호 등을 확인하고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는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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