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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506억 부과…전년 대비 1.2% 증가

등록 2024.09.12 07:57:54수정 2024.09.12 09: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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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0일까지 납부

원주시청 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시청 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로 11억5762건, 506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토지분 450억원, 주택 2기분 56억원이다. 전년 대비 1.2% 증가한 수치다. 과세표준이 되는 토지 공시가격이 0.97% 소폭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소유자다. 연세액 20만원 이하 주택소유자는 7월 전체 금액이 부과돼 9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전자송달 신청자는 앱이나 이메일을 통해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다. 자동납부 신청자는 계좌 잔액이나 카드 한도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 또는 CD·ATM기,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으로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아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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