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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HL디앤아이한라 과징금 4500만원

등록 2024.09.12 12:00:00수정 2024.09.12 16: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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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증액, 하청업체에 뒤늦게 통보·지급

법정시한 넘겼지만 지연이자 지급하지 않아

"건설업계 관행적인 대금 미조정 행태 제재"

[세종=뉴시스] HL디앤아이한라 로고. 2024.09.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HL디앤아이한라 로고. 2024.09.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조정의무를 위반한 HL디앤아이한라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2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HL디앤아이한라에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HL디앤아이한라는 발주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총 4번에 걸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 받았지만 하청업체들에게 법정 시한 내에 증액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하도급대금 증액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시한 이후에 하도급대금을 증액했으나 이에 대한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 금액을 증액 받은 경우 하도급 업체들에게 15일 이내에 관련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증액 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야 한다고 정해두고 있다.

이때 원사업자로부터 추가 금액을 지급 받은 뒤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까지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HL디앤아이한라가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하도급대금 미조정 거래 행태를 적발·제재한 건"이라며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으로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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