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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금속노조 "노동청, 태경산업 특별 근로감독 하라"

등록 2024.09.12 16: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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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1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대구지부가 대구지방노동청 서부지청 앞에서 태경산업에 대한 특별 근로 감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전국금속노동조합 대구지부 제공) 2024.09.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1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대구지부가 대구지방노동청 서부지청 앞에서 태경산업에 대한 특별 근로 감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전국금속노동조합 대구지부 제공) 2024.09.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 대구지부는 12일 대구지방노동청 서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경산업에 대한 특별 근로 감독을 촉구했다.

단체는 "노조 설립 후 10년 동안 노사 간에 인정돼 오던 노조 활동 시간 사용에 대해 사측은 일방적인 단서를 달아 활동 자체를 부정하며 지배개입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정당하게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5명 조합원 전원에게 징계처분을 내리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동부의 신속한 관리 감독과 지도가 필요하다"며 "노동자의 노동3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노동부의 적극적인 법 집행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고소·고발을 여러 차례 넣었으나 아직 감감무소식인 현실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듣고자 여기에 왔다"며 "노동부는 태경산업에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노동당국은 노조로부터 태경산업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임금 체불 등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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