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인사 청탁 비리' 전 치안감 "혐의는 인정…돈 송금한 적 없다"

등록 2024.09.12 18:25:03수정 2024.09.12 23:06: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퇴직 이후 경찰관들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치안감이 5일 오전 대구시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7.05. jungk@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퇴직 이후 경찰관들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치안감이 5일 오전 대구시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7.05.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경찰관의 승진 인사와 채용 관련 금품 수수 사건에서 전 치안감이 "혐의는 인정하지만 인사권자에게 돈을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대구지법 형사 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12일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전 치안감 A(61)씨 등 전·현직 경찰관 5명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이날 밝히겠다고 한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한다"며 "다만 범행 후 정황과 관련해 받은 돈을 인사권자 등에게 송금한 적 없다. 검찰은 피고인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 대해서도 금융 계좌 전부를 조회했지만 송금됐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현금 인출됐다고 볼 만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현직 경찰관 B(51)씨 등 2명의 변호인은 "1000만원을 교부한 사실은 있지만 뇌물 전달 명목은 아니었고 부정한 청탁을 한 바도 없다"며 부인했다. C(43)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인정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속행 기일에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예고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 경감 승진을 앞두고 있는 현직 경찰관들의 청탁을 받고 지방경찰청장 등 인사권자에게 전달할 명목으로 총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경감 등 경찰관들은 승진에 대해 청탁한 후 경감으로 승진하자 지방경찰청장 등 인사권자에게 전달할 명목으로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직 지방경찰청창 출신인 '브로커' A씨는 자신의 경찰대학교 후배들이 지방경찰청장 등 중요 보직에서 근무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그들과 자주 연락을 하면서 자신의 인맥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속행 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