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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 60대, 승용차 몰고 아파트 담벼락 충돌

등록 2024.09.13 14:24:15수정 2024.09.13 14: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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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여성가족재단 인근에서 체어맨 승용차가 인도를 넘어 아파트 담벼락을 충돌해 담벼락과 울타리 등이 일부 파손돼 있다. (사진=독자 제공). 2024.09.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여성가족재단 인근에서 체어맨 승용차가 인도를 넘어 아파트 담벼락을 충돌해 담벼락과 울타리 등이 일부 파손돼 있다. (사진=독자 제공). 2024.09.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술에 취한 6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를 넘어 아파트 담벼락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창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12일 오후 5시7분께 창원시 성산구 여성가족재단 앞에서 A(60대)씨가 몰던 체어맨 승용차가 인도를 넘어 아파트 담벼락을 충돌했다.

사고 당시 인도를 지나던 사람이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아파트 담벼락과 울타리 등이 일부 파손됐다.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차량에서 블랙박스 녹화 영상을 회수해 분석하는 한편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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