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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문제로 핀잔 듣자 지인 흉기살해 50대, 2심서 징역 15년→18년

등록 2024.09.15 10:00:00수정 2024.09.15 11: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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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회복 이뤄지지 않고 용서받지도 못해…원심 형 가벼워"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지방법원 청사. 2023.08.17. gaga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지방법원 청사. 2023.08.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버스정류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이 늘어났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3부(고법판사 원익선 김동규 김종기)는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8시께 안산시 상록구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지인 B(49)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를 말리는 C(49)씨 역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그는 당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B씨한테 "왜 자꾸 돈을 빌리러 다니냐"는 취지로 핀잔을 듣자 몸싸움을 벌이고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은 "이 사건 범행이 오로지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도 하지 않아 책임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후 검사와 A씨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입은 피해가 막심함에도 지금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 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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