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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반말·욕하냐" 격분 흉기 휘두른 60대, 2심도 징역2년

등록 2024.09.15 07:50:00수정 2024.09.15 09: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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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살인의 고의 보기 어려워 특수상해 적용

[전주=뉴시스] 전주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 전주지법.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평소 전화로 반말과 욕을 한다는 이유로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양진수)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일 오전 10시51분께 전북 전주의 B씨 주거지에 찾아가 B씨와 C씨 등에게 흉기를 휘두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와 10여년전부터 알던 사이였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혔다.

특히 A씨는 B씨의 여자친구였던 C씨가 흉기를 뺏으려고 하자 C씨의 손을 깨물기도 했다.

A씨의 이 같은 범행은 평소 B씨가 전화로 반말과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의 범행과정이 피해자들을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 혐의를 1심과 같이 적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결의할 만한 범행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음식점 인수에 관한 심각한 갈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흉기를 휘두르는 장면이 없어 피해자를 향해 실제로 찌르려고 했는지 분명하지 않다"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더 가볍거나 더 무겁게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고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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