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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아이돌 근로시간 한 주에 최대 40시간"…개정안 발의

등록 2024.09.18 11:41:39수정 2024.09.18 11: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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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장시간 근로로 청소년 건강 해칠 우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 추진

[수원=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2024.06.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2024.06.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케이팝(K-POP) 아이돌·연습생과 아역배우 근로시간을 다른 또래 청소년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는 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수원정) 의원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시간을 단축하고, 연령별로 한도를 다르게 적용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15세 이상 청소년 대중문화 예술인의 용역 제공시간(근로시간)을 1주당 최대 46시간으로 규정한다.

반면 근로기준법이 같은 연령대인 청소년의 경우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제한한다. 이로 인해 같은 청소년 시기를 겪는 아이돌은 일반 청소년 노동자보다 더 오래 일해도 법적으로 제제할 수 없었다.

김 의원은 이같은 부조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청소년 아이돌·연습생·아역배우들의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하고, 15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근로시간 상한을 나이대별로 세분화해 차등 적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특히 청소년 발달 특성을 고려해 연령에 따라 근로시간 차등을 두는 내용도 포함했다. 현행법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중 15세 미만인 경우 근로시간 한도를 주 35시간으로 정한다.

김 의원이 낸 이번 법안은 연령별로 12~14살은 주 30시간, 9~11살은 주 25시간, 6~8살은 주 20시간, 2~5살은 주 15시간, 2살 미만은 주 10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케이팝 대중화와 성장으로 많은 청소년 아이돌 및 연습생이 활동하게 됐지만 건강권을 중심으로 하는 근로시간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며 "관련 부처 및 업계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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